"억대 금품 살포도" 수협조합장 선거 위법 46명 입건…당선자 9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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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8일 진행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수 행위 등 총 23건을 적발해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이 중 당선자는 9명이다.
모 지역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또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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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8일 진행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수 행위 등 총 23건을 적발해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이 중 당선자는 9명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22명, 47.8%), 흑색선전(2건, 4.4%)이 뒤를 이었다.
모 지역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또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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