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살포도" 수협조합장 선거 위법 46명 입건…당선자 9명 포함

정진욱 기자 2023. 4. 10.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8일 진행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수 행위 등 총 23건을 적발해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이 중 당선자는 9명이다.

모 지역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또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가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8일 진행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수 행위 등 총 23건을 적발해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이 중 당선자는 9명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22명, 47.8%), 흑색선전(2건, 4.4%)이 뒤를 이었다.

모 지역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또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