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총책은 중국에? 중간책 2명은 구속심사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수'를 건넨 일당의 중간책 2명이 오늘(1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중간책 길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길 씨는 이른바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하고, 사건 당일 강원도 원주에서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해 '마약 음료'를 살포책에게 전달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일당이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해 전화번호를 변작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날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 소명 어떻게 할 거냐', '피해자들에게 다른 할 말 없냐' 등 다른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2명씩 2개 조로 나뉜 살포책들이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라며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배포 당시 설문 조사를 하겠다며 부모의 번호도 적게 했는데, 이후 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총책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일당의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촬영기자 : 조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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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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