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예능 프로그램 '나는솔로' '동상이몽2'에 주의 처분

윤지원 기자 2023. 4.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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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SOLO)'와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등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나는 솔로의 출연자가 비속어·은어·욕설에 근거한 조어 등을 사용하는 등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내용을 방송한 점에서 이같이 처분했다.

방심위는 협찬주 상품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효능·효과를 강조해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마운틴(Mountain) TV·채널 W '윤택의 으뜸'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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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언어 생활 해치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조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SOLO)'와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등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SBS 플러스·ENA 플레이의 '나는 솔로'와 SBS '동상이몽2'에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나는 솔로의 출연자가 비속어·은어·욕설에 근거한 조어 등을 사용하는 등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내용을 방송한 점에서 이같이 처분했다. 또 여성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도 처분 이유로 들었다.

동상이몽2는 출연자들이 폭탄주 제조 방법을 소개하며 함께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해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도 처분 사유다.

방심위는 협찬주 상품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효능·효과를 강조해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마운틴(Mountain) TV·채널 W '윤택의 으뜸'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방송의 객관성, 통계 및 여론조사 규정을 위반한 KBS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서는 권고 처분을 결정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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