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1억 이상도 받아… 60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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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최근 경찰에 연간 7000만원 이상의 고액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 60명을 수사 의뢰했다.
특히 이 중 23명은 월례비를 연간 1억원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수사 의뢰 대상 60명 중 23명(부산 10명·울산 7명·경남 6명)은 월례비를 연간 1억원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조사에선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총 24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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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뉴시스, 뉴스1 등에 따르면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수사 의뢰했다. 대상자는 부산 26명·울산 15명·경남 19명이다.
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110개 회사로 구성된 단체다. 원청 건설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맺으면 임대사업자는 조종사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한다.
조종사들은 월급과 별도로 건설현장에서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 업체로부터 월 500만~1000만원이 월례비를 받아왔다.
하도급 시공사는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독촉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건넨 것이 오랜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액수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타워크레인 사업자단체는 "월례비는 조종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허락 없이 사용자 재산인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받은 대가성 금품이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조종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자료를 취합했다. 그 결과 수사 의뢰 대상 60명 중 23명(부산 10명·울산 7명·경남 6명)은 월례비를 연간 1억원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조종사 1명이 1년 동안 2억5000만원에 가까운 월례비를 받은 사례도 나왔다. 이 같은 사례는 국토부 실태조사에 신고된 월례비 최고액(2억170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국토부 조사에선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총 24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전국 7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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