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50대, 준법운전 수강 안해 '구속'

김기열 기자 2023. 4.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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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과 함께 명령받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지 않은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준법운전수강 명령을 어긴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준법운전강의를 20여 시간만 이행한 채 불참을 반복하다 나머지 시간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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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과 함께 명령받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지 않은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준법운전수강 명령을 어긴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80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려 재판에서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준법운전강의를 20여 시간만 이행한 채 불참을 반복하다 나머지 시간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호관찰소는 여러 차례 시정 기회를 주었음에도 A씨의 태도 변화가 없자 결국 집행유예 종료를 1개월 앞두고 구속 수감하는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유예됐던 징역 1년의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 제공으로 재범 단절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원의 처분을 경시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호하게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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