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층간소음, 바닥 두꺼워지면 사라지나"
우여곡절 끝 국회 소위 통과
"강제성 없어 실효성 떨어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사가 바닥을 두껍게 지으면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소위에서는 층간소음 문제 해법을 두고 의원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해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다. 개정안은 층간소음으로 벌어지는 이웃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건설사가 신규 주택을 지을 때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면 높이 최고 한도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인센티브 부여' 방식이 아니라 '강제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닥을 두껍게 할수록 층간소음 차단 효과가 확실하다면 정부가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210㎜ 이상 슬래브 두께로 짓도록 한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집행상 잘못이 발생할 확률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일률적인 두께 강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행 두께 기준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시공하면 공사비가 올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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