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소파 바닥 뜯자 마약 와르르…그뿐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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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마약에 더해 권총과 실탄까지 국내로 밀수한 마약 판매상 출신 미국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10일 장모(49)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는데요.
장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딜러) 생활을 해왔습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과 총기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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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량의 마약에 더해 권총과 실탄까지 국내로 밀수한 마약 판매상 출신 미국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10일 장모(49)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10만명 동시 투약분·8억원 상당)과 콜트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약 15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8월 귀국했는데요. 장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딜러) 생활을 해왔습니다.
들여온 마약 대부분은 집안에 밀봉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검거 당시까지 본격적인 유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과 총기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직접 수사를 개시했는데요.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장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한성은>
<영상: 연합뉴스TV·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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