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문화확산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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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4월 12일 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문화확산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저작권 불공정 계약 피해가기'를 주제로 강의을 진행한다.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문화확산 교육'이 콘텐츠 산업계를 바른길로 이끌어 줄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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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경기콘텐츠코리아랩 별똥별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가량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다.
최근 검정 고무신 저작권 사건을 둘러싸고 콘텐츠 산업의 고질화 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불공정관행으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에 나선 것이다.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약서 내에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만약, 창작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 용어가 가득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저작권 불공정 계약 피해가기’를 주제로 강의을 진행한다.
콘텐츠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교육으로, 법무법인 덕수의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이자 ‘웹툰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의 저자 김성주 변호사가 강의를 담당한다.
이번 교육은 저작권의 기초 개념부터 시작하여 불공정 계약의 조항, 사례 분석까지 콘텐츠 창작자가 계약서 작성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혹은 미리 대비하고 싶은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월 1회 공정거래 등 법률 강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콘텐츠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 밝혔다.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문화확산 교육’이 콘텐츠 산업계를 바른길로 이끌어 줄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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