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산업계 부담 810만t 줄인 NDC 계획안 확정

조유미 기자 2023. 4. 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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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줄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상향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유지하면서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부담을 덜어주는 윤석열 정부의 이행 계획 등이 담겼다. 이번 계획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계획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목표치는 2억3070만t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2억6050만t)의 11.4%를 감축해야 한다. 문 정부가 설정한 14.5%에서 810만t가량 줄었다. 재작년 문 정부는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제조업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산업 구조를 무시하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산업 부문에서 줄인 감축량은 ‘전환(에너지)’ 부문 감축량과 국제 감축을 늘리고, 수소·CCUS(탄소포집 저장·활용) 등 기술 개발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전환 부문 NDC는 기존 44.4%에서 1.5%포인트 늘어난 45.9%로 결정됐고, 국제 감축도 3350만t에서 400만t 추가된 3750만t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기존 정부안과 같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NDC 조정 계획 뿐 아니라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에 10억t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 번 설정한 NDC는 파리 협정에 따라 후퇴할 수 없다.

탄녹위는 NDC 조정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한 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20개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안을 보완했다. 보완된 계획안에는 국가 정책에 기후 위기 적응 방안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기존 탄녹법을 개정하거나 기후변화적응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이번 계획안이 이행됐을 때 기존 BAU(온실가스배출전망치) 대비 2030년까지 GDP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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