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경심, 2년간 영치금 최소 2억4000만원 받았다

장상진 기자 2023. 4.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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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압도적 1위… 2위의 2.4배
영치금 계좌 한도 최대 300만원, 나머진 개인계좌로
정경심씨(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가 2020년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정경심씨(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가 지지자 등으로부터 최소 2억4000여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 기간 정씨의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은 2억4130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한 친(親)조국 유튜버는 방송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정씨 사진과 함께 정씨에게 오프라인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 온라인 편지 보내는 방법과 함께 정 전 교수의 계좌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씨가 작년 11월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해당 유튜버는 “짧은 기간 병원에 국한됐지만, 치료 도중 재입감된 뒤에는 건강은 물론 심적으로도 매우 괴로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시기 시민께서 보내주시는 위로 편지, 엽서 또는 따뜻한 풍경 사진이 큰 위로가 된다고 한다”며 “온라인으로 인터넷 편지를 보내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손편지와 사진 등을 보낼 수 있는 사서함 주소를 공유한다”고 했다.

정씨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해 9월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증상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됐다가 두달 뒤 재수감됐다. 정씨 측은 작년에도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다시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한 뒤 한차례 연장받고도 다시 연장을 신청했다가 불허됐고, 11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영치금 모금은 이때 시작됐다.

정씨의 영치금 입금 규모는 가히 기록적이다.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2021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받아본 결과, 정씨가 단연 1위였다. 2위(1억80만원)의 배(倍)도 넘었다. 3~10위는 각각 ▲7395만9959원 ▲6295만9962원 ▲5345만5129원 ▲5040만900원 ▲4872만664원 ▲4724만5070원 ▲4366만2127원 ▲4169만7753원 등이었다.

자료=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정씨가 받은 영치금은 대부분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 넘어가고 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영치금 계좌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명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초과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10만원 이상 단위로 거래은행에 입금하도록 조치하는 식이다.

수용자 한 명당 1일 영치금 사용한도액은 2만원이다. 다만 이는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는 것이고,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한도액에서 제외된다. 연휴 등으로 수용자가 매일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1일 사용한도액의 2배, 즉 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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