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욕설 방송 현대홈쇼핑 제재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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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킨 현대홈쇼핑의 제재 의결을 보류했다.
유사한 심의 사례가 없었던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명백히 시청자를 무시한 처사인 만큼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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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킨 현대홈쇼핑의 제재 의결을 보류했다.
유사한 심의 사례가 없었던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명백히 시청자를 무시한 처사인 만큼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동시에 의결 받은 현대홈쇼핑의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해 한 번 더 논의키로 했다. (관련 기사☞정윤정 욕설 방송 현대홈쇼핑에 '관계자 징계'·'경고' 동시 제재)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제재수위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일부 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엄중히 봐야 하지만, 그간 상품판매방송에서 유사한 심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상품판매방송이 아닌 타 일반 방송에서 욕설로 인해 관계자징계와 같은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광고소위에서 유일하게 경고 의견을 냈던 김우석 위원은 "당연히 방송에서 욕설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지만 유사사례가 없어 막막했다. 너무 지나치면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가 아니고 맹목적인 화풀이가 되고, 전시행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확신이 안 섰다. 방송심의에서도 가짜뉴스와 막말을 심의해 왔지만, 행정지도였다. 소위 결정에 형평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황성욱 위원은 "경고 이상의 법정제재 의견을 낸 광고소위 위원들을 존중하지만, (정윤정 씨가)방송사에서 영구퇴출 됐고, 방송사가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주의 의견을 낸다"고 설명했다.
윤성옥 위원은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허가나 승인받아야 하는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자는 모든 커머스 콘텐츠 진행에 모범이 돼야 한다. 홈쇼핑 방송도 예능처럼 해도 되지만, 욕설 방송은 안 된다"며 "5기 위원회 들어서 상품판매방송의 경고 제재 건수를 고려했을 때 (이번 안건에서)경고도 엄중하다. 출연 정지가 돼 있어서 관계자 징계가 (이미)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광복 위원은 문제를 일으킨 판매자의 태도와 회사 측의 조치가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단순히 관계자 징계나 경고를 넘어서, 과징금 제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방송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제재 수위를 '과징금'으로 상향했다.
김유진 위원은 현대홈쇼핑 관계자가 개인적인 인맥으로 소위 결정에 대해 소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알렸다. 김 위원은 "다른 위원들도 부적절한 소명의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현대홈쇼핑의)이런 행동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했다"고 언급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다수 위원들이 정해준 제재 수위가 있지만, 과거 사례를 다 종합해 검토하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봐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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