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축산물 국내산 속여 판 식육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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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업자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 동안 모두 2억 8000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12t, 호주산 쇠고기 살치살 300㎏을 손님들에게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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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업자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 동안 모두 2억 8000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12t, 호주산 쇠고기 살치살 300㎏을 손님들에게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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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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