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송보현 기자 2023. 4.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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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박승제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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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포스터 (양산소방서 제공)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 8곳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지정된 신고서에 사진을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2회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포상으로 주어진다.

박승제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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