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텔 객실에 ‘위장 카메라’ 설치해 100여명 불법촬영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황남건 기자 2023. 4.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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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에 설치한 위장카메라. 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호텔 객실에 공유기를 가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전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다가 졸음 등의 증상으로 끊었다”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실형을 복역하고서 다시 범행해 부끄럽다”며 “형을 마치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의 숙박업소 10곳에 위장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 TV 선반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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