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14~21일

서순규 기자 2023. 4.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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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출장 정기검사 대상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30일까지의 차량이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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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소음 배출허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광양시청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14일 오전 진월면, 오후 진상면 △17일 오전 광영동, 오후 태인동·금호동 △18일 오전 봉강면, 오후 옥룡면·옥곡면 ·19일, 20일 중마동 ·21일 다압면 순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이며, 낮12~1시는 휴식시간이다.

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보험가입 증명서이며, 수수료 1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차량은 260cc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출장 정기검사 대상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30일까지의 차량이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시 적합판정,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최초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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