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소시효 넘긴 경찰 수사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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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제기된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놓친 경찰 수사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의 공소시효를 넘긴 것과 관련해 당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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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제기된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놓친 경찰 수사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의 공소시효를 넘긴 것과 관련해 당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찰관은 이정선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등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A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 적용 사건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 경찰이 수사한 공직선거법 사건 중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국민신문고 진정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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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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