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측 “직권남용 없었다”

김민소 기자 2023. 4.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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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재판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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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재단 정리 의사 있었어”
“때문에 사직과 인과관계 없어”
백운규,유영민 등 17일 첫 공판준비기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재판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뉴스1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가 약 1년 남은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봤다.

변호인 측은 “설사 직권남용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손 전 이사장은 정권 출범 직후 재단을 정리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직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오후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 계획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 통일부 장관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 사퇴를 종용한 행위와 실제 사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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