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국민적 동참도 필요하다

연합뉴스 2023. 4. 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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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의 여파로 마약 수사의 지휘부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10일 발족했다.

마약 퇴치 일선에서 뛰는 검경 및 관세청에 교육부, 식품의약처, 서울시 등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수사 기구다.

이번 사건과 같이 청소년을 먹잇감으로 삼는 마약 공급 사범과 상습 투약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마약 밀수 및 유통 사범에게는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무거운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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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마약범죄 범정부 특별수사본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의 여파로 마약 수사의 지휘부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10일 발족했다. 마약 퇴치 일선에서 뛰는 검경 및 관세청에 교육부, 식품의약처, 서울시 등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수사 기구다. 마약 수사 전담 인력으로 검찰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840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특수본은 앞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과 인터넷 마약 유통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청소년을 먹잇감으로 삼는 마약 공급 사범과 상습 투약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마약 밀수 및 유통 사범에게는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무거운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전례 없는 마약 수사 강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는 걸 의미해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놀라움이 앞선다. 지금 한국에선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마약 사범은 올해 2만명대를 넘어설 것이란 암담한 전망도 나왔다. 확산 속도를 떠나 10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 세대가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면 국가의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마약 청정국을 자부하던 한국이 어쩌다 마약 천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는지 현실이 개탄스럽다.

특수본 출범을 두고는 벌써 회의적 시선이 나온다. 이번에 만든 특수본부터가 지난해 10월 검찰 내 설치된 특별수사팀을 확대 개편한 수준이다. 들끓는 여론에 서둘러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그마저도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특수본 측은 "마약 수사 인원을 늘리면 그만큼 유통이 줄고, 시간이 지나면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마약 범죄 수법이 첨단 기술 발전과 맞물려 날로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마약 음료 사건의 경우 마약 제조와 유통, 거리 배포 과정에 중국에 거점을 둔 국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주도면밀하게 주도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들 조직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우회 IP(인터넷주소)를 사용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첨단기기를 사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나섰지만, 갈수록 대담해지는 범죄 수법을 감안할 때 국민 모두의 동참이 없으면 또다시 '엄포'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일상에 파고든 마약을 뿌리뽑기 위해선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촘촘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의 위해성을 고취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선의 수사진은 마약 범죄 정보를 입수하고도 영장 발부와 당사자 동의 없이 마약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다고 한다. 정치권은 이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에 맞는 법률 제·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더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가로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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