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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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했지만,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나선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경애 변호사 직권 조사 승인 요청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았으나,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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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했지만,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나선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경애 변호사 직권 조사 승인 요청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가 이뤄지면 권 변호사는 2주 내로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협은 이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 내달 중 징계 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회·정치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할 경우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윤리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았으나,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권 변호사가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전부 패소로 돌아갔다.
권 변호사는 불출석 사실을 유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현재 새 변호사를 선임,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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