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월례비 수수한 부·울·경 조종사 59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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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단체가 수천만원 이상의 월례비를 받아낸 타워크레인 조종사 5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지난 7일 부산경찰청에 고액의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59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받는 월급 이외의 수입으로, 이번 수사의뢰 대상 중 부산에서는 2억4000만원 넘는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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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단체가 수천만원 이상의 월례비를 받아낸 타워크레인 조종사 5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지난 7일 부산경찰청에 고액의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59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부산 25명, 울산 15명, 경남 19명이다.
조종사들의 고용 주체인 사업자가 명단을 특정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에 자료를 받아 취합했다고 밝혔다.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사업자는 조종사를 고용해 타워크레인을 빌려주고 임금을 제공한다.
지금껏 조종사들은 공사 추가 작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건설 하도급 업체로부터 월례비를 받아왔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받는 월급 이외의 수입으로, 이번 수사의뢰 대상 중 부산에서는 2억4000만원 넘는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도 있었다.
조합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소유주인 임대사업자의 허가 없이 장비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이득을 취했다”며 “본래 추가 장비 사용료는 임대사업자의 몫이라 이는 불법 금품 수수,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하청 시공사들도 노조의 조직적 보복이 두려워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노조들의 세력이 강해 채용 강요까지 만연했다”면서 “이번 수사로 월례비가 범법 행위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전국 7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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