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횟집 '별점테러' '악성댓글'…작성자, 처벌 받나요[궁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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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부산의 한 횟집이 별점 테러, 부정적인 댓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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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빵점 없지?"…악성 리뷰 수두룩
허위사실, 비방 목적 댓글 '처벌 대상'
업무방해·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부산의 한 횟집이 별점 테러, 부정적인 댓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러 낮은 별점을 매기거나 악의적 댓글을 달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뼛속까지 친일인 윤석열 일당의 예약을 받아줬나요?”, “다음날 배탈 나서 개고생함”, “별로예요”, “맛이 없고 비싼 식당”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 논란이 된 부산의 한 식당 관련 리뷰입니다. ‘벌점 테러’ 논란이 일었지요.
특정 식당을 직접 이용하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낮은 별점과 함께 ‘허위사실’을 포함한 악성댓글을 남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식당을 이용했던 손님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한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이 횟집은 10일 오후 기준 카카오맵 리뷰 평점에서 5점 만점에 2.2점으로 하락했습니다. 반(反)윤석열 성향의 작성자들은 별점 1점과 함께 “왜 빵점 없지?”, “언론에 탄 유명한 굥식당”, “별1 80프로, 별5 20프로 정도 비율이네요. 별1에 한 표 드립니다” 등 음식과 식당과 무관한 내용의 악성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별점테러를 한다면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업무방해죄’,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남겼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경쟁 카페를 비방하는 허위 리뷰를 올린 20대 남성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카페 제품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 포장 상태가 엉망인 제품 사진과 함께 “떨어트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립니다.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2021년 11월 카카오맵 앱을 통해 특정 음식점을 상대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악성 리뷰를 남긴 40대 B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음식이 맛 없다”, “평점을 조작하는 식당” 등 악의적인 리뷰를 쓴 B씨는 5점 만점에 별점 1점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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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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