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개인투자”…국민연금 기금운용 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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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개인투자를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 감사 결과 기금운용본부 소속 일부 직원들은 그동안 내부 규정상 거래가 금지된 개별 주식 종목 대신 별다른 제한이 없는 ETF(상장지수펀드) 종목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이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투자를 한 만큼 '성실의무위반'으로 인사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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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개인투자를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인사 조처를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복지부 감사 결과 기금운용본부 소속 일부 직원들은 그동안 내부 규정상 거래가 금지된 개별 주식 종목 대신 별다른 제한이 없는 ETF(상장지수펀드) 종목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이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투자를 한 만큼 '성실의무위반'으로 인사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7월 말까지 19개월 동안 1000회 이상 거래를 한 직원 2명을 상대로 징계 조처를 내렸습니다.
또 거래 건수가 50건이 넘는 직원 12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등의 조처를 내렸으나, 50건 미만으로 거래한 나머지 79명의 직원들에게는 별다른 조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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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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