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하고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40년 불복 항소

김종서 기자 2023. 4.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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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씨(51)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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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무기형 구형' 검찰도 항소
대전지방법원(자료사진)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씨(51)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심신미약 등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건물 밖 도심 골목으로 도망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B씨의 가정폭력 신고에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1심 재판부는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으며 피해자는 살기 위해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야만 했다”며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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