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가왕' 측 "호란 출연에 사과...눈높이 못 맞춘 잘못된 판단"

강경윤 2023. 4. 10.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가수 호란을 출연 시킨 MBC '복면가왕' 제작진이 공식 사과했다.

10일 '복면가왕' 측은 "지난 9일 방송된 399회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시청자분들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모두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면서 "방송 후 시청자 여러분의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가수 호란을 출연 시킨 MBC '복면가왕' 제작진이 공식 사과했다.

10일 '복면가왕' 측은 "지난 9일 방송된 399회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시청자분들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모두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면서 "방송 후 시청자 여러분의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과 현 시대의 정서를 세심히 살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앞서 호란은 2016년 9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남단에서 정차해 있던 공사 유도 차량과 추돌해 트럭에 탑승하고 있던 한 명이 상처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 호란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호란은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DJ를 맡고 있던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했다.

ky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