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 선고 26일로 연기…1심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2)의 2심 선고공판기일이 12일에서 26일로 변경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내연관계인 조현수씨(31)의 선고공판기일을 2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2)의 2심 선고공판기일이 12일에서 26일로 변경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내연관계인 조현수씨(31)의 선고공판기일을 2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경기도의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 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영을 못하는데다 구조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다 더 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못느끼자 보험금 8억원 수령을 목적으로 조현수와 공모해 살해를 시도했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