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 선고 26일로 연기…1심 무기징역

구진욱 기자 2023. 4.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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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2)의 2심 선고공판기일이 12일에서 26일로 변경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내연관계인 조현수씨(31)의 선고공판기일을 2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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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2)의 2심 선고공판기일이 12일에서 26일로 변경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내연관계인 조현수씨(31)의 선고공판기일을 2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경기도의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 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영을 못하는데다 구조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다 더 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못느끼자 보험금 8억원 수령을 목적으로 조현수와 공모해 살해를 시도했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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