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초등생 때리고 집에서는 母 때린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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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때리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인근 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폭행 피해 진술을 하는 어머니에게 재차 달려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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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남성이 인지 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지난 2020년 11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9살 초등학생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태블릿 PC 모니터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어머니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짜장면을 시켜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인근 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폭행 피해 진술을 하는 어머니에게 재차 달려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인지 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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