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단속 현장서 '불법 행위' 봐준 혐의 경찰관들, 2심 무죄

차현진 chacha@mbc.co.kr 2023. 4.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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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마사지 업소 단속을 나갔다가 불법 행위 등을 눈감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서 공문서에 수사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사 등 2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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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고를 받고 마사지 업소 단속을 나갔다가 불법 행위 등을 눈감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서 공문서에 수사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사 등 2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고의가 없었으며 수사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도 없었다"며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 남부청 소속 30대 경사 등은 지난 2020년 2월 21일, '경기 성남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 체류자가 고용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112 종합정보시스템에 기재해 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보고서에 일부 내용을 실수로 누락한 것은 맞으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58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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