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참변' 만취 운전자 "안 치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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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유족에게 사과하며 "(피해자들을)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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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중…구속 여부, 오늘 중 결정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유족에게 사과하며 “(피해자들을)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브레이크를 밟은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또 ‘사고 당시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속했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을)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전인 8일 오후 12시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경황이 없어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사망하고 크게 다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스쿨존 지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해당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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