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살해…가해자·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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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보복살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이날 A씨와 같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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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보복살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이날 A씨와 같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보복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며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아내 B(44)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손도끼 등 흉기 2개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범행 전인 9월 6일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돼 있던 상태였으나 2회에 걸쳐 B씨의 미용실을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상해 범죄 역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돼 격분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서 신고한 보복 상해 사건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자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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