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 미세먼지관리구역 추진…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당 30.7㎍

강한수 기자 2023. 4.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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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백암면 백암·근창리 일원 5.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최근 이곳에서 3년 동안 국가측정망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역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데 따른 조치다. 

1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농촌지역인데도 최근 3년 계절관리기간 국가측정망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34.2㎍으로, 용인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용인 전체 평균인 ㎥당 30.7㎍을 웃도는 곳이다.

시는 서해안 쪽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지역 남부인 백암면에 머물고, 농촌지역 축산시설이나 비료사용과정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곳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가 각각 1곳씩 있고 경로당 8곳, 대기배출시설 2곳, 비산먼지 사업장 4곳 등이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백암면 일원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스마트폴, 스마트 에어샤워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 차량 전환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미세먼지 대응 및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백암면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조만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0년 11월 수지구 풍덕천2동 1.47㎢, 지난해 8월 기흥구 신갈동 3.06㎢ 등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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