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유통’ 남양유업 손자·前경찰청장 아들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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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유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홍씨가 김씨에 대마를 매도하고 김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판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8~10개월 간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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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마약 유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홍두영 명예회장의 아들 홍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김씨에 대마를 매도하고 김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판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8~10개월 간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배경을 전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JB금융지주 임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등 총 5명에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기간 5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대마 매도 과정에서 이익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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