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잘 때도 발찌 찼던 남편, 알고보니 '성범죄자'...깜빡 속은 탈북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인 취소' 소송 탈북여성 지원 승소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나 3개월 가량 교제를 하다가 지난해 3월에는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기 A씨는 남편 B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인데, 남편은 '과거에 건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의 말이 미심쩍었던 A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묻는 한 국가기관 요원에게 남편의 발찌 얘기를 꺼냈고, A씨는 그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남편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조회했고, 남편은 10여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남편은 A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2,000만 원의 카드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돌연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끝에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돼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