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유통' 남양가 3세 1심 항소…"형량 낮다"
박수주 2023. 4. 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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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여러 차례 대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40살 홍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또 홍 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대마를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청장 아들, 45살 김 모 씨의 1심 결과에도 항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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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여러 차례 대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40살 홍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또 홍 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대마를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청장 아들, 45살 김 모 씨의 1심 결과에도 항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적지 않은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주 기자(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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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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