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9개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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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39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시의원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의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추진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성룡 울산시의원은 오는 18일 열리는 시의회 제238회 임시회에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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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의회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39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시의원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의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추진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2조에 근거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20년 12월 29일 제정됐지만 지방정권 교체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조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과 시민의 의무와 권리, 소통하는 법,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배려하는 기술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며 "프로그램 대부분은 소통과 배려를 위한 기술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조례 제정 이후 실무를 추진해야 할 울산시에 대한 감독 책임은 시의회에 있다"며 "감독 소홀과 해태를 조례 폐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울산의 주요 현안들을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라며 "주권자들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성룡 울산시의원은 오는 18일 열리는 시의회 제238회 임시회에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수립이나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필요성이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해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고 주장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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