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악성민원'에 민원 담당 직원 보호 위한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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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폭언 및 폭행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각 행정기관장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했으며, 군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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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폭언 및 폭행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폭언·폭행·성희롱·기물파괴 등 각종 위법행위 건수가 2018년 3만4440여건에서 2021년 5만1800여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각 행정기관장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했으며, 군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쇄회로(CC)TV 설치 △비상벨 △ARS 녹음전화 △ARS 보호조치 음성안내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장비 운영△민원 실내 안전요원 배치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민원처리 담당자 지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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