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전통시장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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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년 전부터 이어져온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형마트뿐 아니라 전통시장에도 손해라는 전문가들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70.4%는 대형마트에 대한 이 같은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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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만 수혜… 폐지·완화 지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년 전부터 이어져온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형마트뿐 아니라 전통시장에도 손해라는 전문가들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가 70.4%는 대형마트에 대한 이 같은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고,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이를 반영하듯 대다수 전문가들(83.3%)은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며,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은 16.7%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태로는 절반이 넘는 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순이었다.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4.8%에 그쳐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 온라인(27.8%), 인근전통시장(2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규제의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 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등을 차례로 들었다.
74.1%의 전문가들은 '지역실정이나 상권특성에 맞게 지자체별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했다. 또 71.3%는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자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형 SSM(가맹본부의 개설비용 부담이 50% 미만)에 대한 영업규제는 자영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한 전문가는 76.9%였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여 년 전의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특성화 경쟁력(50.0%)', '서비스 경쟁력(48.1%)', '배송물류 경쟁력(42.6%)', '디지털화 경쟁력(42.6%)', '개별상인 조직화 및 협업화(20.4%)' 등을 언급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작년 12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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