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그랬네… 가정폭력 남편 ‘임시조치 6호’ 첫 결정

강동삼 2023. 4.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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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에 대해 전국 최초로 임시조치 6호(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문영근)는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피의자 A씨에 대해 판사 직권인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를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6호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5호(상담교육위탁)가 있어 발생 초기부터 경찰의 신청, 법원의 결정으로 이행가능하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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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사례… 수차례 아내 폭행 혐의
과거에도 아동·가정보호사건 처분 전력

제주에서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에 대해 전국 최초로 임시조치 6호(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문영근)는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피의자 A씨에 대해 판사 직권인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를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6호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인 아내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아동·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은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위험성이 높고 조속한 성행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판사 직권인 임시조치 6호를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6호 결정을 받았다.

가정폭력범죄는 재범가능성이 높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상담·치료 등을 위한 성행 개선이 필요하다.하지만 사건 발생후 통상 수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해 상담위탁이 결정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하고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5호(상담교육위탁)가 있어 발생 초기부터 경찰의 신청, 법원의 결정으로 이행가능하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재차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면서 “경찰도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6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경찰청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서에 신고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1369건에서 지난해 1295건으로 전년 대비 5.4%가 감소했으나 검거 건수는 423건에서 648건으로 53.1% 증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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