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오는 17일부터 임업직불금 접수

윤준호 2023. 4. 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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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작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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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전라남도 담양군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작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라남도 담양군청 전경 [사진=담양군]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군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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