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호란 섭외에 뭇매 맞은 ‘복면가왕’… “잘못된 판단” 사과

김민소 기자 2023. 4.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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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3번 범해 물의를 일으킨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이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면가왕' 측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복면가왕 측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9일 방송된 399회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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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 (MBC '복면가왕' 갈무리)

음주 운전을 3번 범해 물의를 일으킨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이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면가왕’ 측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복면가왕 측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9일 방송된 399회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분들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것은 모두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복면가왕 측은 “방송 후 시청자 여러분의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라며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과 현 시대의 정서를 세심히 살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9일 오후 방송된 복면가왕에서는 호란이 ‘펑키한 여우’란 이름으로 출연했다. 이후 ‘펑키한 여우’가 호란이란 사실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복면가왕의 시청자 게시판 등에 비판 의견을 남겼다.

앞서 호란은 지난 201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그는 당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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