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북 "선임대·후매도사업 28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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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지원을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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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지원을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창업농을 포함해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 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신청 기간도 오는 28일까지 약 1개월 연장한다.
이후 사업대상자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5월 19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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