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단체 "시교육청, 장학관 채용 등 인사 부적절" 감사청구(종합)

류형근 기자 2023. 4.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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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육단체가 "시교육청의 교직원 인사가 부적절 하다"며 감사를 청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장학관을 특별채용 했으며 자격이 없는 교원에게 교장 자격 부여, 특정 학교에 예산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의혹이 있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의뢰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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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교육청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인사" 해명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시교육청의 교직원 인사가 부적절 하다"며 감사를 청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장학관을 특별채용 했으며 자격이 없는 교원에게 교장 자격 부여, 특정 학교에 예산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의혹이 있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의뢰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시교육청은 지난달 1일자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미래교육과장으로 일할 장학관을 특별채용했다"며 "지난해 7월 정책기획과장으로 공모한 장학관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옮긴 뒤 자리를 다시 장학관 특별채용으로 공모한 것은 시교육청의 공모인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지역 고교의 A교원과 B교원은 교장 자격을 요청했지만 불승인 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호소했지만 또 기각됐다"며 "하지만 이들은 교육감이 바뀌자 다시 교장 자격을 요청했으며 자격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학교폭력기록 삭제'와 '시험지 유출 혐의'로 징계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원 4대 비위에 해당하는 교원들은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에 근거해 교장 자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모 국장의 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립고와 시험지 유출 비위행위가 적발된 고교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청구에 앞서 서명을 진행했으며 300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감사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통해 "교육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이 아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기구의 개편,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장학관 공모도 특정 직위를 명시해 공모한 '직위공모'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적격 교원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한 학교의 경우 장기간 학교장 공백인 상황에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교원양성위원회가 적합한 절차와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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