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고기, 국내산으로 '신분세탁'…사기 업자 딱 걸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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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농관원충북지원)은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와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육판매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한 정육점에서 201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간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목살(12t), 호주산 살치살(300㎏) 2억8000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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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주 정육점 5년간 2억8000만원어치 팔아…충북농관원 적발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농관원충북지원)은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와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육판매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지원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한 정육점에서 201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간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목살(12t), 호주산 살치살(300㎏) 2억8000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농관원은 위반 업체명,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농관원충북지원 관계자는 "축산물의 특성상 육안식별이 어렵고, 국산과의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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