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로 돌변한 경기 5개신도시 다리, 시장(市長) 목줄 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건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본·평촌·일산·중동 등 5개 신도시 시장들이 운명을 건 안전점검 중이다.
40대 여성 1명을 포함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신 성남시장은후속 조치로 탄천변 16개 교량에 구조물 잭서포트 1107개 설치 완료했다. 잭서포트는 상판 구조물에 과다한 하중 및 진동으로 인한 균열, 붕괴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임시로 설치를 통해 낡은 구조물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시행한 조치다.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된 후 제거된다. 민원신고가 있었던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 궁내교 4개 교량은 비파괴 검사, 철근 탐사, 포장 하부 균열 검사를 추가한 정밀 안전점검을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평촌 소재 최대호 안양시장이 10일 평촌신도시 내 내비산교를 현장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서 최 시장은 “성남시 붕괴 사고로 시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의 노후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평촌신도시 내 4개 교량은 물론 관내 전체 교량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전체 교량 8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해 6월 완료하기로 한 정기 안전점검을 앞당겨 긴급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 정자교와 같은 상수도관 점유 교량·평촌신도시 내 교량·안전등급 C등급 교량 등 26개소는 이달 30일까지 긴급 안전점검한다. 그 외 나머지 교량 61개소의 안전점검은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량의 바닥판 균열과 주요 부재 등의 손상 정도다.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정확한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해 즉각 보수·보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양시 교량의 안전등급(A~E등급)은 A등급 5개소, B등급 63개소, C등급 19개소다.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도 육교 45곳과 교량 16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난 육교는 26개소, 교량은 84개에 이른다.
고양시는 법정 대상 시설물과 소규모 교량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정자교 붕괴 사고로 노후 교량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20년 이상 된 교량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중동신도시가 있는 부천시는 교량 등 도로시설물 58개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에 나섰다. 오는 28일까지 안전등급 C등급 이하 교량 31곳을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는 올해 상반기 중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본신도시에 2개 교량을 둔 군포시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1·2·3종 교량은 성남시 분당이 10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양시 일산 71개, 부천시 중동 4개, 안양시 평촌 4개, 군포시 산본 2개 등 순이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기 신도시 내 교량은 186개다.
시설물안전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규모 등에 따라 1~3종으로 나눈다. 1종은 500m 이상 또는 특수교를, 2종은 100~500m, 3종은 20~100m 미만 교량을 의미한다. 1기 신도시 내 1종 교량은 22개, 2종은 43개, 3종은 118개, 기타 3개다.
국토부는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과 진단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한다. 등급이 낮은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관리 주체의 안전점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보도부(보행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추락방지시설, 도로포장, 신축이음부 등에 대한 균형, 결함·파손 등에 대해 안전점검한다.
사고가 난 정자교는 길이 108m, 너비 26m에 왕복 6차로로 도로 양쪽에 가드레일과 너비 2.2~2.5m의 보행교가 교량 부속시설로 설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자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보도부를 포함한 전체 시설물이 2종 시설물로 지정됐다"며 "관리 주체인 성남시는 시설물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을 압수수색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되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불특정다수 시민이 피해를 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시설물 부실 관리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자치단체장을 처벌하게 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면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 항목이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이 포함되는데 붕괴된 정자교는 이 법이 규정한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은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이 해마다 1회 이상 다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진단을 제대로 했는지는 물론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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