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털어라, 나는 금고주인과 여행갈테니…두 범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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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집에서 현금 수억원이 든 금고를 본 뒤 일부러 그 지인과 여행을 떠난 다음 공범에게 집을 털라고 시킨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인 C씨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한 뒤 공범 B씨를 시켜 C씨의 집 금고에서 3억원을 훔쳐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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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지인의 집에서 현금 수억원이 든 금고를 본 뒤 일부러 그 지인과 여행을 떠난 다음 공범에게 집을 털라고 시킨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인 C씨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한 뒤 공범 B씨를 시켜 C씨의 집 금고에서 3억원을 훔쳐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C씨의 안방에 수억원이 든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B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내가 C와 여행을 간 틈에 너는 C의 집에 들어가면 된다”며 “C는 현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어차피 신고도 못할 것”이라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여행을 떠나게 된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B씨에게 “내일이 D데이”라며 범행을 지시했다.
B씨는 예정대로 빈 C씨의 집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고 속 현금 3억원을 훔쳐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수법도 매우 대담하고 피해금액도 커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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