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 30대 남성, 피해자에 살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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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 대한 폭행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출소 이후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며 살해 협박 발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고선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미수를 적용한 것은 과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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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집주소 안다"고도 말해
피해자 "가해자 출소해도 고작 40대"
처음 본 여성에 대한 폭행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출소 이후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며 살해 협박 발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라진 7분-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재조명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중, 부산 진구 자신의 집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폭행당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씨는 뒤쪽에서 접근해 A씨 머리를 세게 걷어찼고, A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또다시 머리를 차고 밟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의 뇌신경 손상을 입었다.
이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선 이씨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최근 출소했다는 B씨가 출연했다. B씨에 따르면 이씨는 주변 수감자들에게 "틈이 보이면 탈옥할 거고, (구치소에서)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가 그때 맞은 것의 배로 때려주겠다, 피해자를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찾아갈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B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주소를 알더라"면서 인터뷰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피해자분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이씨는 이번 사건으로 헤어지게 됐다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전 여자친구인 C씨는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네 부모님 이름 이거', '넌 내 손바닥 안이다'라고 쓴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항소심 재판부에는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고선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미수를 적용한 것은 과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그날 이후로 일상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다. 수개월간의 재활 끝에 다행히 다시 걸을 수는 있게 됐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 같은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평소에도 자신 주변 360도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장치를 착용하고 다닌다고 했다.
그런 A씨가 차마 다시 보기 힘든 사건 영상을 공개하며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이씨의 장담대로, '12년 후엔 살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A씨는 "12년 뒤에는 아무 데도 못 갈 수도 있겠다, 과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선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오는데, 그때 가해자는 고작 40대"라면서 "'뻔히 예상되는 결말'에 숨이 턱턱 막혀 온다"고 호소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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