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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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군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사업 지원 대상은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택 소유자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등기부 정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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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군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사업 지원 대상은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택 소유자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등기부 정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다.
건물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다수가 사용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비영리 복지시설이 대상이며 전년도 수요조사 대상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사업은 1차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2차 5월 16일부터 예산소진까지로 나눠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건물지원사업은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다만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태양광 설비설치는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참여기업만 해당 된다.
전재익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주택지원사업과 건물지원사업으로 예천군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의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분야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이다.
예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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