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음주운전해 초등생 숨지게한 60대 "유족에게 거듭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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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여부가 10일 결정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66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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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여부가 10일 결정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66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죄송하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아이들을 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족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9~12세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살 B양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이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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