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160번 때려 사망케 한 전직 씨름선수

박하늘 기자,오장연 기자 2023. 4.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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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구타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재판장)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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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구타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재판장)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검찰은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들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라며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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