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소방법 위반 3건 적발…과태료 550만원

김소연 2023. 4.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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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항 3건을 적발해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 발생 열흘 후인 지난달 22일 금산공장에 대한 관계기관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법 위반 1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0만원, 화재예방법 위반 200만원 등이다.

또 특수가연물 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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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화재 안전조사 충남도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항 3건을 적발해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 발생 열흘 후인 지난달 22일 금산공장에 대한 관계기관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법 위반 1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0만원, 화재예방법 위반 200만원 등이다.

한국타이어는 공장 내 방화문을 고정해 뒀고, 필요할 때만 개방해야 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방유제 배수밸브를 항상 개방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수가연물 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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