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 순창공장, 순창군에 ‘투표소 사고’ 위로금 10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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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 소재 대상(주) 순창공장(공장장 박동숙)은 10일 순창군청을 찾아 '조합장 투표소 사고' 피해자 위로에 써 달라며 현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박동숙 순창공장장은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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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 소재 대상(주) 순창공장(공장장 박동숙)은 10일 순창군청을 찾아 ‘조합장 투표소 사고’ 피해자 위로에 써 달라며 현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박동숙 순창공장장은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갑작스러운 투표소 관련 사고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기탁금을 소중히 전달하고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순창공장은 대상그룹이 ‘장류의 메카’ 순창에 장류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농공 단지에 건립한 공장이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순창 고추장은 한국 능률 협회가 실시한 브랜드 파워 식품 부문 10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등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순창공장은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과 함께 청정원 봉사단 운영, 휴가 전 헌혈 실시 캠페인, 청정원 어린이회 운영, 청정원 바자회 등을 실시하며 지역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편 ‘조합장 투표소 사고’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 지난 3월8일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에 마련된 투표소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인파를 덮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기를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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